공지사항
비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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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플러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
24.10.29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
비플러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신용정보 활용체제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2024.10.29일자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개정 사유
개인정보처리방침
1) 수탁업체 추가 (BC카드, SKP)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 (구)박기범 -> (신)박주형
3) 세부내용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신용정보 활용체제
1) 수탁업체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신용정보처리 수탁업체를 참조하도록 변경함
2)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변경 : (구)우성재 -> (신)박주형
3) 세부내용 : 홈페이지의 신용정보활용체제 참조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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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공지(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공개)
24.10.16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역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플러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비플러스는 이를 투자자에게 보고하며,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요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연계대출채권의 투자자가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등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예시)
- 상환유예
- 최장 1년(6개월 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이내(대환 또는 만기연장)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채무감면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심사 및 결과 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4.10.17
참고자료: 채무조정양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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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계정 연동 안내
24.08.24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
강화된 본인확인제도 등 규제를 준수하면서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 연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비플러스를 이용해주신 고객의 경우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사용하신 이메일을 입력해주시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계정 사용을 위한 메일이 발송됩니다.
해당 메일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계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점검 수행 결과 공지
23.12.28
비플러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정해진대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점검을 수행하여 결과를 공지드립니다.
진행 내용(주)비플러스는 미흡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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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안내
23.03.16
2023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안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동네주민 등의 투자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연계해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매출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법인 이자소득 원천세율 변경 안내
23.01.17
법인 이자소득 원천세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법인투자자에 부과되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법인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비플러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 법인세 25% + 지방소득세 2.5% (27.5%)
변경 후 : 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 (15.4%)
세율 변경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비플러스(02-733-0703 , info@benefitplus.kr)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점검 수행 결과 공지
22.12.26
2022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점검 수행 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 비플러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정해진대로 2022년 기준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점검을 수행하여 결과를 공지드립니다.
(주)비플러스는 미흡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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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러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2.12.12
안녕하세요.비플러스 입니다.
비플러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 일부 변경되어 2022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개정사유 : 수탁 업체 추가
대출 모집 및 채권추심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탁업체를 추가하였습니다.
- (주) 한국신용데이터 : 대출 모집을 위하여 대출신청회원 개인정보 수탁
- 다올신용정보(주) : 채권 추심을 위하여 대출회원 개인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수탁
- 동양자산관리(주) : 채권매각에 따른 추심절차를 위하여 대출회원 개인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수틱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info@benefitplus.kr, 02-733-0703)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료)예치금 관리기관 서버 점검 안내
22.10.11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
예치금 관리기관인 페이게이트 사의 "세이퍼트" 시스템 DB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 08시부터 10시까지 마이페이지 접속 및 투자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플러스 드림 -
[모집]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대출형)
22.06.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안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홍보, 판로 개척,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대를 위하여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 사업설명 및 상담회 개요]● 일시
(3차) 2022. 7. 13(수) 14:00~16:00 (2h)
(4차) 2022. 7. 15(금) 14:00~16:00 (2h)
※ 3,4차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니, 참여가 편하신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설명회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Zoom)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신 분에 한해 설명회 당일 접속 링크를 문자/메일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후원형/증권형/대출형) 컨설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하반기] 2022. 7. 04(월) ~ 7. 17(일) 18:00● 신청 방법
'첨부파일' 지정양식 다운로드 후 기한 내 이메일(reward@ohmycompany.com)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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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러스 본사 이전 안내
22.05.12
안녕하세요. 비플러스 입니다.
항상 비플러스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플러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사 이전일
2022년 5월 13일(금)변경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한글회관 303호고객 센터
02-733-0703 / info@benefitplus.kr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점검 수행 결과 공지
22.01.28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
비플러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정해진대로 2021년 기준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점검을 수행하여 결과를 공지드립니다.(주)비플러스는 미흡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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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러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안내
22.01.11
안녕하세요.비플러스 입니다.
비플러스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가 일부 변경되어 2022년 1월 18일자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개정사유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변경 및 제3자 제공 기관 / 위수탁 기관 명시
2.주요 내용 확인 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신용정보 활용체제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info@benefitplus.kr, 02-733-0703)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플러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1.11.11
안녕하세요.비플러스 입니다.
비플러스 이용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2021년 11월 18일자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개정사유 : 표현이 모호한 대출중개 수수료 내용 명확화
2.주요 변경사항 (제25조)
기존 변경 2항 1호 1. 플랫폼 이용료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 등 2항 1호- 1 플랫폼 이용료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의 연계투자 중개수수료 및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계대출 중개수수료 등으로 구분 신규 ③ 본 조 2항 각호의 수수료는 온라인연계투자약관, 온라인연계대출약관 또는 기타 ㈜비플러스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
본 약관변경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거부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으며, 개정일 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info@benefitplus.kr, 02-733-0703)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비플러스소셜대부 합병 보고
21.10.21
2021년 9월 17일 안내드린바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따른 합병'애 따른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비플러스는 이후 합병 등기와 함께 (주)비플러스소셜대부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됩니다.
합병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 02-733-0703
이메일 : info@benefitplus.kr
2021년 10월 21일
(주)비플러스 대표이사 박기범